[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세청이 2일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체크카드 활용에 따른 절세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또는 ‘폭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본 사용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체크카드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대금결제를 했던 직장인들은 자신의 카드 사용량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카드 사용금액이 자신의 연봉 25%를 넘겨야 한다. 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분 2500만 원의 공제대상은 1500만 원이 된다. 작년 체크카드로 총 1600만 원을 사용했고, 올 하반기에 1000만 원 사용했다면 하반기 체크카드 결제 증가분인 200만 원(하반기 사용액 1000만원-2014년 사용액의 50%인 800만원)은 30%가 아닌 5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체크카드 총 사용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20%를 더 추가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했던 직장인이라면 남은 두 달 간은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학교ㆍ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ㆍ보육비 ▷상품권ㆍ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수수료 ▷기부금 ▷월세액 ▷우체국 택배 비용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인 스스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숙지하고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는 일률적으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높은 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이에게 몰아주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총리실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매년 10월, 그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 정산 내용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세액계산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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