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장애인 욕창 환자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한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가락시장을 누비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 ‘거지 목사’로 이름이 난 인물이다.
그러나 강원 홍천군의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TV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한씨의 악행이 드러났다.
한씨는 결국 욕창을 앓던 입소자 서모씨를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둬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5억8470여만원을 횡령하고 기부금 11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씨는 서씨 사망과 별개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생들을 6개월간 유기하고 한 달 동안 출입문을 잠가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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