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례 관련 범죄만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법에 따른 장례식 등 방해에 관한 죄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장례지도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을 때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바뀐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전을 지도하고, 염습을 하는 전문가로 2012년 국가자격으로 전환했다. 2015년 현재 전국에 1만7000여명의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에 두도록 한 국가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 및 시도보존묘지 또는 국가 및 시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2009년 설치 후 지금까지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분묘로 심의, 지정한 것 이외에는 실적이 없다. 국가보존분묘로 지정되면 일반분묘보다 묘지면적을 넓게 조성할 수 있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6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일반분묘와는 달리 시간제약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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