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한 농민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모(69)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 씨는 전남 보성군에 사는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참가자들은 차벽을 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51명이 연행되고 양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백 씨는 경찰이 종로구청 입구에서 발사한 물대표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 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거나 이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쏘는 등 경찰의 진압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백씨가 쓰러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 당장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오늘 오후 3시 전날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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