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라며 “사고 직후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을 조사했지만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구 처장은 “백씨가 쓰러지고 난 뒤 15초 동안 더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 청장은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69)씨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백씨가 치료를 받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군에 사는 백씨는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종로구청 입구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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