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를 놓고 정부가 과잉진압했다는 주장과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경찰관 100여명이 부상했고, 차량 50여대가 파손됐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에 돌입했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조직원이 호위해 집행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펼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모(69)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 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거나 이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쏘는 등 경찰의 진압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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