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한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계 소음이 실외 설치시 77dB, 실내 설치시 87dB 이하인 기계는 관련 법규상 소음배출시설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마력이 높은 것은 규제 대상 지정과 무관하다.

기존 규칙에선 마력을 기준으로 소음배출시설을 지정해 실제 소음도가 낮은데도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주거지역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다. 주거지역에는 생활소음 기준(55dB)이 적용된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보급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규제 개선으로 연간 1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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