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교량이나 터널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대한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세워 담합한 8개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이다. 담합 업체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 한국도로공사가 청계터널, 평촌고가교 등 12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를 냈고, 7개 안전진단업체는 나눠먹기식의 담합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금액이 큰 공구와 작은 공구를 짝짓기 해 업체당 2개씩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배정받은 공구 입찰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12개 공구 중 11개 공구의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1개 공구 입찰은 저가 투찰을 했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에게 돌아갔다.
2012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본부별로 입찰 공고를 내자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8개사가 담합하면서 미리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까지 세웠다. 목동교, 대관령1터널 등 입찰 공구 수가 전년보다 17곳으로 많아짐에 따라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업체들은 배정받은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해 15개 공구 입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