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4명의 공범들에게 징역10~12년형이 선고됐던 원심도 모두 파기됐다. 원심에서는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2014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끝내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곧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해 숨지게 했다’는 의미가 된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내려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도 정황근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이 병장 등 4명에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병장이 1심에서 받았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던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이 유리한 세상’, ‘애초에 천만원 유가족에게 줬다고 10년 감형도 웃기네’, ‘헬조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