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데 최대 1565만원이 투입돼 다른 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용촉진지원금 참여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받았다가 폐업하는 기업도 속출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원금 예산은 내년에 1093억원 책정됐다 올해 예산은 당초 665억원이었으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1484억원으로 증액됐고 내년 예산도 당초 올해 예산에 비해 64.3%(428억원) 증가했다. 훈련프로그램 중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 1565만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66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취업상담 단계(3주~1개월)에서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직업훈련 단계(최대 8개월)에서 직업훈련비(연 200만~300만원)와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40만원)을, 취업알선 단계(3개월)에서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고용촉진지원금은 상당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일자리 지원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인당 최대 156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ㆍ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 1인당 최대 530만~87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기업에 570만원, 청년층에 300만원 등 최대 87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인당 최대 5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연간 1인당 315만원이 소요되며 장년고용지원의 경우 1인당 연간 570만원이 소요된다.
보고서는 이어 고용촉진지원금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참여사업장은 2012년 3529개에서 2013년 7038개, 지난해엔 1만6900개로 늘었고, 올 6월까지 참여기업이 1만6313개에 달했다.
그럼에도 지원기업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2011년 지원사업장 중 2015년 현재 25.6%가 폐업ㆍ업종전환했으며, 작년 지원받은 사업장 중 올해 폐업ㆍ업종전환한 곳도 4.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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