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한 집에 사는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전모(28)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작은아버지(46)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작은아버지는 생명이 위독하며, 사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전씨의 아버지도 팔 부분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2년여 전부터 함께 살아온 작은아버지의 개가 저녁 시간에 시끄럽게 짖자 욕을 하다 작은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은아버지가 평소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에게 폭행을 가해 불만이 쌓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대구지방경찰청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ㆍ여) 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장모(5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 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000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다. 이들은 이 중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000만∼3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 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다.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000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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