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11월 한달 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상반기 상담에 이어 하반기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는 주2회(매주 수·금 오후 2시~5시)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에서 개설해 운영한다. 처인구 소속 감정평가사 6명이 순번제로 직접 상담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신청 민원인과 통화하는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
이 상담창구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한 달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결정시 조사되는 토지특성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처인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문의는 처인구 민원행정과(031-324-514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