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조덕배(56)가 아내 최 모(47)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 씨(47)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감 생활을 마친지 2개월여 만이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조덕배는 아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를 차지하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이번 고소 건으로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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