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KT&G 2차 납품업체 대표가 3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 일부를 담뱃갑 인쇄원지 납품 청탁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횡령한 회사자금을 KT&G 임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G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담뱃갑 포장지 재료 납품업체 S사 대표 곽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곽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미국 담뱃갑 종이생산업체 W사의 한국 지사장인 윤모(58)씨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35여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5억원 상당을 W사 담뱃갑 원지를 수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거래업체에 커미션이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수시로 인출했다. 회사 경리직원들에게는 비자금용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은 KT&G 임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 덕분에 곽씨가 2005년 5월 설립한 S사는 같은 해 7월부터 W사로부터 담뱃갑 원지를 수입해 KT&G와 인쇄 외주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수입대행업체가 W사의 담뱃갑 원지를 전량 수입해 KT&G 등에 납품하고 있었다.

현재 검찰은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G와 협력업체의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협력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모(60) 전 KT&G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루된 담뱃갑 인쇄 외주업체 한모(60)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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