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서 처음…내년부터 시행키로 4∼10월에 벼 수매 대금 50%까지 지급

[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청주시는 22일 청주 시내 11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농민과 벼 수매 약정을 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약정금 일부를 달마다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되는 곳은 청주가 처음이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기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 등을 벤치마킹해 왔다.

시와 농협은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부터 벼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 운용에 따른 이자는 시와 농민이 각각 50% 부담한다. 시는 이 제도 참여 농민이 4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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