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 들어 9월까지 37만9648명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지난해(34만1717명)보다신청자가 11% 늘었다고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은 분석했다.
종전에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ㆍ통장과 읍ㆍ면장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올 부터 농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11만명가량이 편의 혜택을 보고 약 13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은 추정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월 최대 4만950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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