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SNS에서 자신을 조롱했다며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판사는 1일 변씨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3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이름을 ‘변휘재’로 했다. 이후 트위터 소개란에 ‘주간 미디어워치ㆍ여의도ㆍ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ㆍ마파도ㆍyangachiwatch.kr’라고 적고,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씨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트위터 계정에서 ‘변희재가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나 술 심부름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음담패설에 가까운 모욕성 글을 10차례 가까이 게시했다.
모욕 뿐 아니라 협박성 글도 올렸다. 송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고, 변씨에게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에 변씨는 송씨를 고소했고, 지난 해 7월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ㆍ협박ㆍ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송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