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이 14일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게재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소득이 많은 순서부터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방식으로 구한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한국의 경우 OECD 30개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길었다. 한국보다 필요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체코·칠레·에스토니아·그리스·스페인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호주·아일랜드는 주당 20시간 미만 노동으로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보다 22시간이나 길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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