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씨름 출신 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A(36) 씨로부터 1억 원을,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45) 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올 7월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곧 갚을 예정이라고 말해 왔다.
최 씨는 A 씨에게 1800만 원을, B 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으며 이에 따라 B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있는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26일 검찰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 씨의 주장과 최 씨 측이 추후 제출하는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씨는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 2009년까지 K-1 등에서 활약했다. 올 7월 5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으나 1회 KO패 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