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씨름 출신 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0년대 중반, 일본 현지에서 CF를 찍을 만큼 선수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최홍만
2000년대 중반, 일본 현지에서 CF를 찍을 만큼 선수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최홍만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A(36) 씨로부터 1억 원을,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45) 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올 7월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곧 갚을 예정이라고 말해 왔다.

올 7월 5년만의 복귀전에서 실신 KO패 한 뒤 닥터 체크를 받고 있는 최홍만
올 7월 5년만의 복귀전에서 실신 KO패 한 뒤 닥터 체크를 받고 있는 최홍만

최 씨는 A 씨에게 1800만 원을, B 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으며 이에 따라 B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있는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26일 검찰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 씨의 주장과 최 씨 측이 추후 제출하는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씨는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으며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 2009년까지 K-1 등에서 활약했다. 올 7월 5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으나 1회 KO패 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