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벗겨지고 높이 폭도 제각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과속과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폭, 높이 등 설치규격에 맞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3만1667개나 되며, 이중 24.9%인 7888개가 설치규격에 부적합하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4개 중 1개가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인 것이다.

유형별로 △반사성능 부적합이 5833개(73.9%)로 가장 많았으며 △설치기준(폭ㆍ높이) 부적합이 1418개 △설치기준(폭ㆍ높이) 및 반사성능 부적합이 634개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3개 등이다.

과속방지턱은 30km/h이하의 차량속도를 요구하는 장소에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폭 6m이상 도로에는 높이 10cm, 폭 3.6m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과속 방지턱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적합 과속방지턱의 수는 훨씬 많다”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속도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차량 파손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속방지턱 때문에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례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3건이나 된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이 5건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대신 도로포장 기법이나 구조를 바꾸거나 감속 시 필요한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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