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관리지표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축소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현재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 국부펀드와의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은행 매각 작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율성 대폭 확대…판관비 통제 굴레 벗어나=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관리지표가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자본비율(BIS)을 제외한 판매관리비용률(CIR), 1인당조정영업이익 등이 삭제되고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됐다.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 및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지표의 성격을 지닌다.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인력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 두가지를 삭제하는 대신,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했다. 이는 수익을 내는 과정을 통제한 기존 방식을 수익창출 결과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목표부여시 일회성ㆍ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목표부여시 출자전환주식매각손익 등 변동성이 큰 비경상요인을 제외함으로써 목표 및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경상이익 위주의 영업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IT투자비용 및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 요인이 제외되면 영업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 이행 수준 평가에서는 지표별 과락제(80점 이상)를 폐지함으로서 종합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MOU 개선안에는 공적자금 회수율 50%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MOU 완화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적자금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사에 대한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방식(기존 임점 2회, 서면 2회)을 개선해 임점을 1회로 줄이고 대신 서면을 3회로 늘렸다.
▶우리은행, MOU 대상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이번 개선안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율이 64.5%로 이미 50%를 초과한 우리은행은 즉시 MOU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점주주에게 30% 이상 매각되면 MOU 해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중동 국부펀드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이 마무리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은행은 아예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개선안은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앞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월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 이후 중동 국부펀드 등과 (우리은행 지분에 대한)수요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MOU를 개선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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