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10억원)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 아파트에선 부부와 미혼인 아들, 딸이 함께 10년이상 거주했다. 이 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 과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다’ 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며 가족과 함께 산 경우, 상속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2009년 이후 적용된 ‘동거주택 상속공제’다.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먼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해서 동거해야하고, 10년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즉, 이사나 주거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아들이나 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주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직계비속이 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경우로 한정했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0년전부터 관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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