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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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씨(29)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씨(52·일명 인분교수)의 제자로,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며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특히 장 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지만 A씨는 가해자들에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건을 초동수사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인천 범죄피해자센터에 A씨 지원을 의뢰했고, 인천지검은 피해자 돕기에 나서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인분교수 피해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피해자, 도움을 받게 돼서 다행이다”, “인분교수 피해자, 가해자들한테도 배상 받아야지”, “인분교수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가 엄청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가해자 장 씨에게는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두 사람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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