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승차권 30장(1359만원 상당)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시켰다가 해임됐다. 또 다른 코레일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사고를 유발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엔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여직원에게 외국여성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하다 문제가 돼 견책처분을 받은 코레일 직원도 있었다.
금품수수, 열차위규운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코레일 직원의 징계가 1년 새 36.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계 받은 직원은 331명에 달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3년 88명, 2014년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105명이 적발되어 2년 전 징계 받은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ㆍ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태만은 2013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직원도 1년 7개월동안 8명에 달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139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2.0%를 차지했다.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순이다.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으로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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