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이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등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촌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차관보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용역 연구 결과상으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에는 비례 형평성 위반 요소, FTA 이익 산정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보는 “우리 헌법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농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해 취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은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하와이 회의에서 성사시키지 못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향에 대해 그는 최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이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한 1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견해차를 줄였고 21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우 차관보는 “29개 챕터 가운데 26개가 타결된 상태인데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면 연내에도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는 TPP 협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협상의 진전 추이를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또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이 열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방식, 협정 대상범위 확정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며 “한중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중일 FTA에서도 주요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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