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농협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NH개발의 H건축사사무소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농협중앙회 성모 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성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2011년 농협 자회사인 NH개발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H사 실소유주 정모(34)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07년 이후 농협으로부터 설계ㆍ감리 용역을 여러건 수주하며 크게 성장했다. H사에는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가 H사에서 챙긴 뒷돈이 NH개발을 거쳐 최 회장 등 농협 수뇌부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농협-NH개발-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하청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를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의 최측근인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하고 최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씨는 농협물류 협력업체 A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A사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A사에서 받은 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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