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삼양식품이 계열회사에게 무상으로 인력 및 차량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과 함께 에코그린캠퍼스에도 별도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것은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보유해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 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삼양식품의 부당지원 규모는 총 20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에코그린캠퍼스는 10여 년간 당기순손실을 겪으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삼양식품 지원으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삼양식품 등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며 “앞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