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30대 한의사가 '가슴 침 시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하며 영업하기 시작했다.그는 여성 환자들에게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한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등으로 매월 3000만원~1억5000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적자에 허덕였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매월 5000만원의 원리금 상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그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주지 못해 결국 환자 30명에게서 선불금 총 6천 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쇠고랑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의사 쇠고랑, 답답한 양반일세" "한의사 쇠고랑, 에휴 고객들만 화나지" "한의사 쇠고랑, 가슴은 안커진다"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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