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1시간10분 단축…임금인상 등 21일 잠정합의 나설듯
[헤럴드경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자정을 넘기며 27번째 임단협 교섭을 했다.
21일 재개되는 28차 교섭에서 추석 전 임단협을 마무리를 위한 잠정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안을 빼고 단협인 근무제에는 합의했다.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는 ▷1조(오전조) 오전 6시50분∼오후 3시30분 ▷2조(오후조) 오후 3시30분∼이틑날 오전 1시30분(0시20분부터 오전 1시30분까지 1시간10분 잔업) 근무한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업이 없어져 2조는 0시10분에 퇴근하게 된다.
임금협상은 아직 진통이다.
회사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급 8만1000원 인상ㆍ성과급 350%+300만원 지급이란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안(기본급 7만9000원 인상ㆍ성과금 300%+200만원) 보다 높아졌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상여금 750% 중 603%의 기본급 전환을 제시했지만,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 보장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및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정년 만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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