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데려와 거액에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올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신생아를 데려왔다.

이후 인터넷에서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범행은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방송작가였던 A씨가 접촉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한 당시엔 몸무게가 2.62kg으로 내려가,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인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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