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술집에서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난동을 부린 20대가 붙ㅈ바혔다.정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4시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 사장 박모(4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큰소리쳤다.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그는 박씨의 뺨을 때렸다.경찰관이 왔을 때에도 정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게다가 정씨는 그를 막아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고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질책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