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자친구 A(46)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1층에서 A 씨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뒤 목졸라 살해,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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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2번 이혼한 전력이 있는 강 씨는 지난해부터 사귀어 온 A 씨가 자신 몰래 술을 마시고 다니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집 근처의 한 대형마트에서 원목 절구공이, 플라스틱 끈, 가방 등을 구입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우려해 범행 전 지하철에서 따로 준비한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강 씨는 오후 7시께 A 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집안으로 침입했다.

지난해 5월 동창회에서 만나 약 1년간 교제해오며 이미 오랜시간 A 씨의 집에 드나들었던 터라 출입문 비밀번호는 장애가 되지 못했다.

A 씨 집 안방 문 뒤에 숨어 있던 강 씨는 이후 집으로 귀가한 A 씨의 뒤통수를 원목 절구공이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숨진 A 씨의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자 이를 감추기 위해 A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에서 시신을 씻긴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했다.

강 씨는 또 A 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와 11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훔친 돈 가운데 600만원 가량은 도박에 탕진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제압한 뒤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추궁할 생각이었는데, 절구공이로 쓰러뜨린 뒤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께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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