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다진단 논란을 받고 있는 감상선암 초음파 검사가 국립암센터 암예방 검진의 필수 검사항목에서 제외됐다.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검진을 받으러 방문한 일반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안내문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검진 당일 안내 간호사에게 요청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해당 비용을 (검진비용에서) 빼준다”고 소개했다.
국립암센터는 근래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과잉진단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학회와 전문가들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를 구성, 작년 8월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갑상선암을 포함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7대 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지난 9일 내놓았다.
이는 감상선암의 경우 과다 진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 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은 감상선암의 발생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11년에는 약 4만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생겼다.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당 발생률과연간 증가율(23.7%) 역시 세계 의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현상이다.
이에 대해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는 지난해 3월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면서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의료연대는 “심각한 자연재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같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과다 진단 말고는 이토록 기형적인 갑상선암 증가의 원인을 달리 설명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으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국립암센터는 강조했다. 또한 무증상 일반인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길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정보를적절하게 제공하고 나서 검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상선암은 한국에서 진단받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9.9% 이상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 환자 중 겨우 0.1% 미만만이 갑상선암으로 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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