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무선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7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객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 이중납부된 금액,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 등이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 의원실이 발표한 미환급 금액에 대해 환급처리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누적 미환급금만 단순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미환급 금액을 찾는 방식은 생각보다 쉽다. 직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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