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는 지난 8월 19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배우 김의성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에서, 배우 김의성이 자신의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 있으므로 위키트리가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위키트리가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임베드 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텍스트(글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위키트리는 원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위키트리에서는 현행 트위터 이용약관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