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5일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한모(17)군과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수차례 반복됐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군 등은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6일 사이 청주와 광주, 천안 등에서 총 8차례 걸쳐 이같은 범행을 벌여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던 정모(16)양을 시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유인대상을 물색했다. 정양은 범행 대상 남성이 정해지면 모텔방으로 불러 먼저 씻게 한 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허군 등에게 방문을 열어줬다.
허군 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는 거냐”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성매수를 하려 한 약점이 있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려 범행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