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저렴한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속여 수년간 인터넷으로 팔아온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약재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B(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도라지와 갈근 등 중국산 약재 농산물 182개 품목 총 2억200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약재 시장에서 국산의 반값 수준인 중국산 한약재를 사들여 이를 재포장하거나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을 썼다.

중국산 갈근ㆍ우엉ㆍ복분자ㆍ어성초 등을 100∼500g 단위로 소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반반씩 섞어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국산 마·도라지·율무 등을 가루나 환 제품으로 만들어 국산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산지를 둔갑한 약재 농산물은 직영 홈페이지와 유명 온라인 쇼핑몰 7곳을 통해 전국 소비자 2만3000여명에게 팔렸다.

B씨는 소비자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약재 농산물 구매 시 국산을 선호하지만 온라인 쇼핑몰로 실물 확인을 못 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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