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홈플러스가 영국의 테스코사에 지난 2년간 1200억원이 넘는 상표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616억1700만원과 584억5700만원의 로열티를 테스코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자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까지 합치면 2013년 758억7200만원, 2014년 713억2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홈플러스가 ‘TESCO’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 사용에 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테스코와 체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중국의 ‘테스코 차이나’, 태국의 ‘테스코 로투스’처럼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TESCO’라는 상표를 사명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140개 홈플러스 지점은 물론이고,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자회사인 홈플러스베이커리도 마찬가지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와 로고 사용료를 테스코에 지급해 온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그전까지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해왔지만, 2013년부터 돌연 그 금액을 20배 가량 올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스코가 경영이 악화되자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 회수 수단으로 로열티 금액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함에 따라, 국가에 냈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었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로열티 규모만큼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12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하지 않게 된 세금 규모는 158억여원이다. 영업이익 1200억원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지방세(24.2%)에서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원청징수액(10%)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 관련해서 연간 763억 원의 로열티 및 그로 인해 내지 않은 세금 건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속칭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면서까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 1조 원 규모의 배당 추진, 통상의 조건보다 연간 58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상대로 한 고금리 대여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테스코가 주인이었던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작년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였던 데다가 작년에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소위 ‘먹튀’ 논란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없이 제 몫만 들고 우리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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