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기르던 애완견을 유실을 빙자해 유기하는 비양심이 횡행한다. 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애완견 유실 신고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게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구조하고 나서 반환ㆍ분양ㆍ안락사 등의 조치를하기 전에 유실ㆍ유기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구조한 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유실 신고 기간이 30일로 너무 길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실을 가장한 유기를 선별하기 어려웠다. 유기 사실을 밝혀내도 유실이라고 우기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조된 개의 유실·유기 여부를 명확하게 해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농림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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