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20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ㆍ8번 출입구 및 4호선 9ㆍ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ㆍ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동작구는 계도기간 동안 금연 지도원, 흡연단속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