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통 호적 변경을 통한 출생일 정정은 실제 나이와 차이가 많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한달, 두달’ 정도 바꾸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범 공직사회에서다.
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공기관,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꼼수 정년연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사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19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올해 12월 31일 퇴직해야 하지만,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그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연봉 8000만원 정도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19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연봉이 6300여만원인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