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최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 피해 신생아들의 부모 70여명이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과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일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올해 7월 복부수술을 하려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점이 발견됐고 기관지 확장 병변이 보여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항생제 처방과 결핵 정밀검사를 받은 A씨는 같은달 14일 업무에 복귀했고,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6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머물렀던 신생아 120명을 검사했다.
고소장을 낸 부모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46명의 검사자 중 22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아기들은 약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업무에 복귀할 때 자신이 결핵 환자로 판명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동종 업무에 수년 간 종사해 감염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신생아들을 돌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산후조리원 측 역시 해당 조무사가 산후조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책임을 물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