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관세청은 31일 ‘8월의 관세인’에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약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 또는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 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000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통관분야’에서는 서울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 행정관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 및 변조하고, 유럽연합(EU)의 통관고유번호를 조작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약 25억 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어 ‘심사분야’에는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정현주 씨가 선정됐다. 정 행정관은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혀내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품목분류 오류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상담 등으로 97개 업체에 1대1 맞춤형 상담과 함께 불합리한 통관지연 등 업체의 어려움(13건, 6억 7000만 원)을 해결해 준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방성준 씨가, ‘일반행정분야’에는 국내 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이창호 씨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