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상점 창문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26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의 화장실 창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현금 20여만원을 훔치는 등 7월말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 음식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 걸쳐 총 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일대가 최근 개발돼 많은 상점이 들어섰지만 직장인을 상대로 운영하기에 새벽 시간에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범행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셨고 누군가 마주칠 것을 대비해 식칼과 눈가리개 등을 준비했다.
또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한 뒤 칼로 상점 내 CC(폐쇄회로)TV선을 자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중 비상경보음이 울려도 태연하게 범행했고 한번 털었던 음식점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새벽 잠복 근무를 하던 경찰은 지난 17일 ‘자전거를 타고 상암동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일대를 수색하던 중 돈을 훔쳐 상점 화장실 창문으로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방식이 대담하고 꼼꼼해 김씨가 전문털이범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알고 보니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친형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된 뒤 뒷바라지 비용과 월세 등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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