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기초연금은 일부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000여명의 67% 정도다. 이중 약 30%인 131만7000여명은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131만7000여명) 중 약 80%인 105만9000여명은 최고 월 20만원(올해 물가상승 반영분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았다. 반면 나머지 20%인 25만7000여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월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감안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세금으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