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0대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6시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사이 잠을 자고 있던 아들(41)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관절염, 척추디스크 등 지병을 앓아오면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던 차에 자신이 죽게 되면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자신의 아내 등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맏아들인 피해자를 수십년간 정성들여 보살펴 왔고 A씨가 고령인데다 여러 지병이 악화돼 아내와 작은 아들이 피해자를 돌보며 살아갈 것을 깊이 염려해 왔다”며 “범행 후 자신도 함께 죽으려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가족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