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층수 제한보다 높게 설계등 위법 수두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대방건설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은평구청이 고의적으로 ‘재심의’ 또는 ‘부결’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은평구는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3-14블럭을 2014년 6월경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적법하게 건축심의를 재신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마치 은평구가 적법한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구청장의 공약과 민원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이나 부결 의결을 하는 것처럼 악의적 내용으로 작성된 호소문을 각종 언론에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은평구는 건설사에 대해서 부도덕하게 갑질 행태를 보이는 행정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은평구청이 직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오해와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은평구는 대방건설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와 ‘부결’ 의결한 사유와 법령 저촉 내용은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미제시 ▷통경축 확보는 8회 신청 중 단 1회 적용 ▷구릉지를 전면 절개해 평지로 대지조성 ▷평지를 조성함에 따라 고저차 활용 없음 ▷최고층수 15층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층수를 17층으로 신청 등이라고 공개했다.
또 토지매각조건에도 있는 진입도로변에서 70M 구간까지 최고층 층수를 8층이하로 계획해 기자촌의 열린경관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층수를 13층까지 계획했으며 아파트를 도로변에 직각으로 배치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이 제기한 내용중 사실과 다르다고 은평구청이 지적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방건설은 은평구가 공개된 건축심의 내용과 다른 사유를 들어 심의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지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로 진행했으며, 공개심의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논의가 있은 다음 건축주나 설계자를 퇴장시킨 후 본격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인데도 마치 공개적인 질문을 건축위원회 의결인 것처럼 호도 했다. 또 대방건설 건축설계가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매각조건에 배치된다는 점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공개심의 과정에서 설계자에게 이를 지적했고, 설계자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개된 심의 내용과 다른 사유로 부결하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매도했다.
2) 대방건설은 아파트 건설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마치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선전.
그러나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착수를 한 후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분양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은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3) 대방건설은 심의가 재심의ㆍ부결되는 이유를 구청장이 대방건설 사업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은평구 주민이 북한산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부지는 SH공사가 이미 매각한 땅이며, 이 땅을 공원화하는 경우 도시계획결정 및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민원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은평구는 지금이라도 대방건설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사항을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