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으로 결론이 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원장이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 패혈증 등의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검찰은 신해철 씨가 작년 10월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지적했다.또한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아산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통증 원인을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게다가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신해철 씨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안타깝네요"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국은"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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