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ㆍ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들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계열 편입 유예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소ㆍ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중소ㆍ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ㆍ친족ㆍ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정을 위반해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들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7년으로 4년 연장된다. 다만 중소ㆍ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ㆍ벤처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