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7급 공무원 정모(51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경비 지출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경남도 법인카드 계좌에서 242차례에 걸쳐 공금 1억4900만원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검사와 정씨의 항소를 모두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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